복지부,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고용부·여가부와 협력

- 복지부, 노동부·여가부에 상담사 교육자료 제공 등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 종사자를 위해 피해 상담 콘텐츠를 개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총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 비율은 81.6%에 달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소규모 기관이나 폐쇄적 근무 환경이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등 고유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의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와 여성 폭력 상담을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1366'과 손잡았다.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한 것이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며, 여성긴급전화1366은 성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보호·상담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계속 발굴할 방침이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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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