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 군민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 접속하거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대로 확대한 만큼 최근 급증한 전세금 미반환 사기로부터 많은 군민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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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