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관내 거주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 후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합격통보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최대 3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하남시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31-5182-1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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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