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게 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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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