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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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첫 신고(2026년 6월)를 앞두고,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털 개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저세율국에서 소득이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신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설된 이번 포털은 신고 대상 및 기한, 계산 흐름도, 국가별 이행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들이 신고 준비에 겪는 불편함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추진반은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논의 참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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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