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세재개편안·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시행령 입법예고
- R&D 세액공제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AI 등 7개 기술 추가
-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대상 주택 5억 원→9억 원 확대 등
AI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6개 법이 포함되며,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AI 등 R&D 활성화 및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와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추가했다. AI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 포함된다. 미래형 운송 기술에는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가 추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신설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일반 R&D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납세 편의 증진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4억 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 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제외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 명세 서류를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한다. 이연퇴직소득 계산 방식은 간소화되며, 면세농산물 구입 시 부가세 납부세액 공제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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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