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 “80년대식 농어촌 의료 정책, 하루빨리 개선해야”

- 9월 9일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 국회 토론회
- “보건진료소 역할 재설정, 법적 위상 명확한 규정 필요해”
- 인력, 시설, 장비 전면 재점검·전문성 강화 “의료-간호-돌봄의 포괄적 서비스로 이어져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제정)에 근거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인구 구조 및 질병 양상의 변화, 의료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돌봄과 건강증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 및 전문성 강화로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포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자문위원회’(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9월 9일(화) 국회에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 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실태와 개선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급성 질환에 걸려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역할 강화, 의료 인력 유인, 장기적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조적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기현주 부위원장(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지역 의료 인프라 급감,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 등 보건진료소 운영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1발제를 맡은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전문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한 취약지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 확대 및 ‘프리셉터 시스템’(현장 적응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의료와 업무 범위의 모호성, 환자 진료 지침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1인 근무 체제를 다인 체제로 변경, △방문 진료 확대로 보건진료소의 접근성 개선,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을 통한 건강 증진 및 통합 돌봄 기능 강화 등 보건진료소의 일차 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미 원주 황둔보건진료소 소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진료소를 법률상 지역 보건 의료 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며, △근무자의 승진 등 처우 개선을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원격 진료 자문 체계 등 의사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공공병원과 취약지 의료 체계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의 일상적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진료소 기능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시설·장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포괄적 일차 보건 의료 체계 속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사·간호사·지역 보건 인력이 협력하는 다층적 전달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방문 간호·통합 돌봄 등 보건진료소장의 역할 확대,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확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권역별 통합 운영,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지역 보건진료소 소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주최하는 일곱 번째 토론회는 ‘일상화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제도로 대응하기’를 주제로 10월 14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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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