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 적용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3조'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치고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과 관련한 모든 요구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교섭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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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