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


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에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천450.8㎡)에 연 면적 23만 6천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천628호(공공분양 1천296, 공공자가 168, 공공 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검사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121대)이 조성된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던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자는 ‘AIP(Aging in Place)’에 착안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돌보면서 심신의 안정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다.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 사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9개소를 비롯해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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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