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같은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10일 오후 평택시 서부운동장에서 실시했다.
실제상황에 준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국내 발생을 가정, 긴급행동지침(SOP)을 토대로 단계별·기관별 역할과 방역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가상 발생상황으로 산란계 농가의 의심축 신고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조치(사람·차량 통제, 방제차량 활용 소독, 시료채취)를 시작으로, 방역조치(살처분, 역학조사, 일시 이동중지), 소독·통제(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발생농가 살처분 중 인근지역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상황 진정 및 이동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가상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료채취 및 부검 시 ‘생물 안전백’을 사용하고, 발생농장은 이동식사체처리기(랜더링처리기)를 이용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멸 조치하는 방법을 숙달하는데 집중했다.
이 밖에도 이날 훈련에서는 농장주, 방역공무원,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방역 준수를 결의하고, 가금협회, 한돈협회, 축산농협, 공수의사는 농가 대상 차단방역 지도·교육을 통한 방역 강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훈련이 시군 방역 기관의 방역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훈련에는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경기도 한돈협의회장,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 위원장, 경기도수의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방역지원본부 및 생산자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관계자는 일본‧중국‧네팔․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입국 시 절대로 소시지나 육포 등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발생국의 휴대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축산물(가공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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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