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도에서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결혼 및 5년 이상 근속 시 만기 적립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은행 이자를 포함해서 본인 납입 금액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1,414명의 청년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5년이 되는 첫 만기자 97명을 대상으로 혼인 여부, 재직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율은 53%(51명)로 나타났고,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도 9년 이상으로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19개월* 대비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5.)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율 제고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와 청년의 근속 유지, 목돈마련으로 실질적인 생활 자립 지원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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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