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③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 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 : 주택조합의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하였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 시점 명확화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 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해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 7. 8~8. 19,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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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