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보유 기업 신청 가능...선정 기업에 단계별 밀착 지원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이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5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한다. 2단계 현장실사는 사업화,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및 기업 보유 역량(인력, 장비 등) 등을 확인한다. 3단계 심층평가는 원천기술 확보 여부와 기술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화·투자 역량,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심층 점검한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때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또 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확대된 핵심기술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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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