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8.19.~9.15.)
- 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 가점에 금융 우대까지 각종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제도는 2016년부터 시작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하면서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회사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은 엄격히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재 명단 공표, 부당해고 확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처벌·과태료, 취업규칙 미신고, 채용절차법 위반, 신용등급 저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특정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전용 누리집(http://kangso.kova.or.kr)을 통해 접수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기업에는 고용24를 통한 채용정보 제공,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청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이 주어진다. 또한 신한은행 특별협약 대출을 통한 보증 우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설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혜택도 포함된다. 병역특례 지정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할인, 각종 정부 사업 선정 우대 등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무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청년 구직자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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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