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제한 기준 삭제
국토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과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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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