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차,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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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