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6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 올해 예산 69억 원을 반영해 60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한편 보훈처는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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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