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존보다 368세대 늘린 총 2,874세대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광명동) 등 3곳을 발표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편입 규모는 2만6,097㎡(368세대)로, 기존 9만3,694㎡(2,506세대)에서 총 11만9,791㎡(2,874세대)로 늘어났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0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한다. 추가 후보지와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 호응이 늘어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직접 공공재개발 사업에 편입되길 희망했다.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충분한 사업 이해 및 주민 동의율 확보와 연계되는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번 후보지 확대 추진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내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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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