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발주청 13개소, 시·군·구 32개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도 공개하고 있다.
’21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주),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주),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주),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21년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하였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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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