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소액수의계약 한도 높이고...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 확대


앞으로 국가계약 때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감염병 등 긴급·보안 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로 높여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000만원 이하로 했다.

또,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도 현 기준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어,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고,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 참가할 경우 부정당 제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필수절차로 운영 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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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