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시도 선별검사소 추가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하루 5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하루에 환자가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의료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수를 현재 하루 23만건 수준에서 최대 50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대본은 취합(pooling) 검사법 비율을 45% 수준에서 70%로 늘려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법 외에 신속항원 검사와 신속 PCR 등도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다음달까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한다.
중대본은 검사 우선순위를 중요도 순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집단 ▲고위험 지역·직종 ▲검사 희망자 등으로 분류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외출 복귀자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과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도 추가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도 시행한다.
또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재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 42곳에는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와의 관계(가족·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장시간 체류)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 작업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2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 안내와 함께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차단에도 나선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 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기관을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분석 기간을 5∼7일에서 3∼4일로 줄이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관련,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4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발생할 때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루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이달 15일에서 2분기까지로 연장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도 필요시 2∼4일 이내에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구치소나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환자발생 추이 및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등의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증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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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