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최대 500만원 지원…노점상· 대학생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8.1조원(564만명)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8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늘린 385만개로 확대했다.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억→10억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유형은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한다.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분이다. 지원단가는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100만원이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해준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도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560억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309억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6000억 원)도 지급한다.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곳,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곳당 50만원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원)한다.
◆ 긴급 고용대책…2.8조원(81만명)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 등 3대 계층에 총 27만 5000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5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도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명, 500억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를 확대(9000명, 410억원)한다.
◆ 방역대책…4.1조원
코로나19 백신확보·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뒷받침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4000억원, 목적예비비)을 한다.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7000억원, 목적예비비)한다.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을 지원(7000억원)한다.
◆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 패키지…4.5조원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에 40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관광기금 융자지원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2815억원)를 통한 관광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2000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를 조기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 2조 9000억원을 만기 연장한다.
1조 9000억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84억원)한다.
1분기 지급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280만→313만명) 등에 따른 추가소요 5550억원을 지원(예비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재창업과 근로자로 전환을 집중 지원하고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자부담 완화를 통해 2분기 4만4000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 의료원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 장비가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원을 투입한다. 160억원을 투입해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2분기 160곳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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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