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된다.
또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
먼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과오납 등으로 국세나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정부가 가산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으로 현재 전기요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돼 있있다.
현재는 1.8%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1.2%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시장 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축소한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증권회사와 거래소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주로 저유동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가와 매수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과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로 2016년부터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선물, 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00조 원 이상인 종목은 제외된다.
조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크거나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은 시장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 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대상이 되는 신성장기술의 범위는 확대한다.
통합투자세액 공제에는 일반투자세액 공제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있는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은 일반투자세액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은 현재 10개 분야, 141개 시설이 규정돼 있는데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의료·바이오 등 분야 18개 시설을 추가해 158개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 도배업·사진관 등 간이과세…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야간근로소득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 직종의 범위를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원 등 단순노무직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상품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을 추가할 방침이다.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시 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은 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때의 시가는 거래일 종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시 20% 할증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엔 대량 매매 등 거래방법과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에 관해 시행규칙으로 적용한다.
즉 대량매매 등 거래방법은 거래소의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의해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쟁대량매매, 마스크 매매 등이 그 예가 된다.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증법에 따른 최저주주 등 간이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제 적용 세부업종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 업종도 규정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자 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시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이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해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 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정해졌다.
건설업 중에는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이 포함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도 규정했다.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통합투자세액 공제 제도로 개편하면서 세액 공제 대상 자산을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토지·건물·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를 배제하되, 건물·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을 때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그 내용을 이번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 중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으로 규정한다.
이 밖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에는 굴삭기·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장비, 도·소매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보관 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 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이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과 운반구가, 선박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선박이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도 구체화된다. 시행령 개정시 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 요건은 강화하면서 취업기관은 확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외 연구개발 경험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했었다.
이번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 융합연구 등을 그 분야로 정하고 국외 연구개발 경험엔 국외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은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한다. 기타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 관세법 시행규칙 중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되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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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