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초등돌봄 확대·운영시간 연장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킨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하고자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신뢰 데이터 사회를 구축하고,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할 방침이다.

또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한편 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과 운영비 158억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으로,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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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