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통합공공망 사이에 전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는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19일 개최한다.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수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그동안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 운영해 왔다.
행안부의 재난안전망은 경찰·소방·지자체·해경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고화질의 영상·음성·사진 등을 주고받는 데 활용 중이다. 이를 통해 산불·도심 화재와 같은 육·해상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 및 공유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57개 철도노선과 전국 지하철, 경전철에 대해 고화질 영상·음성·사진을 전송하거나 열차 운항상태 점검 등을 하기 위해 철도통합망을 사용하고 있다.
해수부의 해상통신망은 선박 충돌·좌초 위험 경보, 항해 안전정보 제공, 선박과의 화상·음성통신 등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행안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회에는 3개 중앙부처(해수부·행안부·국토부), 9개 지자체(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이 참여,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도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돼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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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