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검사 대상 크레인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과부하방지장치와 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을 합격 처리(시정권고)하거나 자격 미달 검사원을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사항 16건이 적발됐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타워크레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막을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벌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 검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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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