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운영·수요·환경 등 분야서 상당 부분 보완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외부의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검증위는 최종보고서로써 답한다는 입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셨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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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