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


교육부는 제3회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11월 2~6일)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고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9월 2~10일)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했다.

위반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 등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으며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고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내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은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한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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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