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제화… 1일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 작업시간과 물량 등 업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및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러면서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의 경우 과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 장관은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와 협의,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는데,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국회·정부·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