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과 우선공급 등의 구분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 적용한다.

지난 3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이때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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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