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일본 국방무관 초치
국방부는 14일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일본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츠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한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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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