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용단 불티, 약 1,600~3000℃의 고온으로 11m까지 비산해 화재위험 높아
- 최근 3년간 도내 392건, 17명의 사상자, 33억 여원의 재산 피해 발생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6일 겨울철 공사장에서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불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용접과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온도가 약1,600℃~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환경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된다.
작업 중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떨어질 경우 즉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 떨어지면 몇 시간 후 발화하여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 도내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392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7명이 부상을 입고 3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김해시 소재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벽면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플라스틱 원료에 착화되어 4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불꽃받이,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사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작업 내용,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알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며, 용접 작업에 맞는 소화기를 작업장에 설치하여 즉각적인 화재 대비해야 한다.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에서는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자에 소방안전교육과 현장안전컨설팅을 제공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시공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해 화재로 번질수 있다”라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철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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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