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복잡하게 얽힌 특수물건… 법적문제,입구 가로막은 유치권자 두려워 매수자 적어
등기 이후에도 유치권 행사 가능성… 인도명령 등으로 해결할 수도...
[안동=뉴스채널A] [안동=뉴스채널A] “아직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해결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입주자 A모씨.
이곳 빌라는 신축인 데다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앞쪽으로는 강변 등 위치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신탁부동산 공매에서 몇차례 유찰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물건은 유찰을 걸쳐 수의계약이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무궁화신탁사에 의해 공고 되었다.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기존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임차권자 및 압류권자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그 권리와의무 또한 매수자에게 포괄 승계되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무엇보다 거액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업자 B씨가 약 30억 원의 유치권을 신고했다. 허위 유치권이 많다지만 이 건의 경우 유치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까지 제출돼 있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무궁화신탁으로부터 강남로 480-12 빌라 전체 채권을 40여 억원에 인수한 C모씨와 유치권자 B씨와의 법적분쟁은 물론 점유권 공방으로 무력 충돌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벌써 수십 차례의 경찰 신고,출동은 물론 폭력 행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쉽사리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치권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주를 막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물건은 유의사항을 살펴 보지않고 매수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J모씨는“현행법상 유치권은 자격을 갖춘 유치권자(부동산 점유자)가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바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는다면 입주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등기를 이전한다면 추후에 입주조차 못하게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져 큰 손실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빌라 입주자 D모씨는“어떻게든 유치권 해결이 이루어져야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집 들어 가는 입구에 매일보는 현수막의 붉은 글씨가 이제는 혐오스럽다”며 “이제는 안동사람들에게 여기 살고 있다는게 부끄러울 정도”라고 탄식했다.
빌라 매매와 유치권에 관해 문의를 하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유치권의 성립이 불분명하고 현수막에 있는 법원의 결정문은 예전에 부도가난 시행사로의 이전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문서”라며 “제3자로의 매매와 등기이전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대기한 매수자가 있지만 유치권자들로 인해 집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유치권자 B씨는“몇년동안 고생하고 전재산을 이곳에 다 탕진한 꼴”이라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가정도 파탄이나 이젠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아직도 머리에는 누군가에 휘둘린 쇠파이프에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이곳은 공권력도 존재하지않는 ‘성’ 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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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