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체납액 총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공매가 취소된 대형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안내문 발송 비용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기관)과 협력해 보유 증권계좌를 특정한 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대포차 추적 등을 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