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실시되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가운데 2024년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1일 지급액은 2024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9만32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 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일반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계비가 걱정돼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유급병가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에 대한 일정 지원으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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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