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생안정 위해 지원키로…주민등록법상 해당 섬에 등록된 주민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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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