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 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하고 , 오는 12 월 20 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 세 이하의 자녀가 3 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


이와 함께 부모 ,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소득 5 인 기준 1205 만 3000 원 ) 여야 한다 .


다중주택 ,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100 만원 한도 ) 을 지원받는다 .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 년간 지급한다 .


시는 올해 220 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 사업비 2 억 2000 만원을 확보했다 .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 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 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


이후 최근까지 3 년간 541 가구에 5 억 2000 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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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