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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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