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밖에도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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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