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성형숯’의 품질기준 개정(안), 국민 의견 묻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월 8일(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에 해당하는‘성형숯’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시, 품질항목에 없는 첨가물 종류, 목재생산등록 번호 등은 표시에서 삭제하여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한 것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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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