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학문의 자유·대학 자치 보장하기 위한 취지
교육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기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했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국립학교설치령’·‘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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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