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23.7.1.기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kras.go.kr) 또는 금천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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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