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신변보호도 가능…신분노출 꺼리면 대리신고도 가능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 www.mcst.go.kr )와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주요 권리자단체의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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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