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지급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