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제조업체에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 대비 실습 교육


경기도가 4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화성시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현장에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새로운 위험성 평가란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위험성 평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지침은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했으며 월·주·일 단위의 사업장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이앤에프에서 진행된 이번 실습교육에는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담당자,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노동안전지킴이와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경기도 노동안전과장과 화성시 기업지원과장 등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실습 교육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끼임 사고 예방 등 산업 재해 예방 방안과 위험성 평가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끼임 사고 이외에도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실제로 재현했으며, 작업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을 맡은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며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황미란 ㈜이앤에프 대표는 “이번 시연 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미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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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