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자격취소·수사의뢰·과태료 처분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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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