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아울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복구 과정 등 산업현장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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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