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8일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신속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접수, 피해사실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피해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이 전세피해 법률상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공사에 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 이전 개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8월 7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내 이전해 원스톱 창구 신설·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역 유선방송 채널에 자막 송출을 통해 전파해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 방문자의 혼선 및 헛걸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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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