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선제적 민원처리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4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이를 모르고 취득세를 일반 신고납부해 작년 한 해 증평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건은 총 53건으로 신고가액은 약 17억원에 달한다.
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상담을 통해 감면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을 신축, 증축으로 취득한 군민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과다산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취득세를 일부 환급할 예정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앞으로도 과세 관청에서 먼저 맞춤형 취득세 감면 안내제도 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경력 7년 이상의 세무직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