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건축인허가 처리 완료


울산 북구는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건축인허가 처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당초 현대자동차 측에서 예상한 시기보다 2개월 정도 빨라진 것으로, 북구의 발 빠른 행정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북구는 지난해 9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이 결정된 후 곧바로 원스톱 행정지원 T/F팀을 꾸려 신속한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구는 지난 5월 현대차의 건축허가(변경) 신청서 접수에 따라 16개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의과정과 건축법 검토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또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등에 있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현대차 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공장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북구의 건축인허가 처리 완료에 따라 공사 착공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 오는 9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차체공장, 도장공장, 의장공장 등 총 9개 동에 연면적 32만6천㎡ 정도로 건립될 예정으로, 공장이 완공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당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전기차 공장 건립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자동차 협력업체가 공장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도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